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도입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문제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제도도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결함 시정 조치 후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의무화된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는 오토바이의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과대 표시 문제를 해결하는 보상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차량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기차 소비자는 주행 가능 거리 표시와 실제 성능을 비교하고, 보상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
1.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3월 15일부터 시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그동안 별도의 정기검사 없이 운행이 가능했지만, 2025년 3월 15일부터 안전성 및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한 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① 검사 대상 및 종류
이륜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검사: 신차 출고 후 최초 등록 시 진행
- 정기검사: 일정 기간마다 차량 상태를 점검
- 튜닝검사: 개조 및 구조 변경 시 안전성 검토
- 임시검사: 사고 후 차량 이상 여부 확인
② 검사 기준
- 안전성 점검: 브레이크, 조향 장치 등 기본 안전 장치 확인
- 배출가스 검사: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배출가스 기준 준수 여부
- 소음·진동 검사: 불법 개조 여부 및 소음 규제 기준 적합성
③ 과태료 부과 기준
-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부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2. 전기차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시 보상 제도 도입
전기자동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충전으로 주행하는 친환경 차량이지만, 제조사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연비)를 과대 표시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상 제도가 시행된다.
① 보상 대상 및 방식
-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과다 표시 시 자동차 제작자가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 결함 시정 조치(리콜) 후 성능 저하 발생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의무화
②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 주행 가능 거리 과다 표시
- 제작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제 주행 거리가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
- 보상 방식: 환불, 수리비 지원, 차량 교체 등
- 리콜 후 성능 저하 발생
- 배터리 효율 저하, 주행거리 단축 등 성능이 저하될 경우 제작사가 책임지고 보상
- 보상 방식: 금전적 보상 또는 추가 수리 지원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차 구매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신뢰성 높은 차량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제도 시행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이륜자동차 운전자 주의 사항
-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로 반드시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 필수
-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② 전기차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 신차 구매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주행 기록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기차를 운행 중이라면 배터리 성능 저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 저하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한다.
- 제작사가 제공하는 시정 조치 및 보상 정책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제도 시행 일정 및 추가 문의처
① 시행 일정
-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2025년 3월 15일부터
-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시 보상 제도 시행: 2025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
② 관련 기관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ts2020.kr
- 환경부 전기차 관련 지원센터: https://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