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장애인이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을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매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된다.
2025년 개정 내용: 중증장애인 부양가구 거주 요건 완화
1️⃣ 개정 전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었다.
- 장애인이 치료나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2️⃣ 개정 후 (2025년 1월 1일 시행)
- 중증장애인이 질병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개정이 중요한 이유
✅ 장애인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그동안 장애인이 치료나 요양을 위해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었으며, 장애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다.
✅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강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는 치료비, 요양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하지만 거주 요건 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실제 생활환경을 반영한 정책 개선
기존 제도는 행정적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적인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부양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어 더 많은 장애인 가구가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정기 신청)
- 9월에 지급 결정 후 12월까지 지급 완료
- 반기 신청의 경우 3월 및 9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5년 개정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정책 요약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2025년 1월 1일 시행)
거주 요건 | 중증장애인이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이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 부양 직계존속이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함 | 치료·요양 목적으로 일시 거주지를 떠나도 인정 |
지원 혜택 | 중증장애인 부양 가구가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실질적인 지원 확대 |
이번 개정은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변화다.
중증장애인이 치료나 요양을 위해 거주지를 떠나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유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