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신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긴급복지신규지원금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다.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자.
1. 지원 대상
긴급복지신규지원금은 아래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 상실
-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족과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2)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준
①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 소득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692,717원씩 증가
②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③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 지원 | 8,392,000 | 9,932,000 | 11,025,000 | 12,097,000 | 13,108,000 | 14,064,000 |
주거 지원 | 10,392,000 | 11,932,000 | 13,025,000 | 14,097,000 | 15,108,000 | 16,064,000 |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24,000원 추가
2. 지원 내용
긴급복지신규지원금은 아래 항목에 대해 지원된다.
(1) 생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기본 생계유지비 지원
- 1인 가구 기준 월 1,794,010원 지급
(2) 의료 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외)
(3) 주거 지원
- 임시 거처 및 임대료 지원
- 1인 가구 기준 월 10,392,000원까지 지원
(4) 교육 지원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5) 기타 지원
- 장제비(사망 시 장례 비용) 및 연료비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가능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퇴직증명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르게 신청해야 적시에 지원 가능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지자체별 지원 내용 확인: 일부 지원 내용이나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추가 문의 및 정보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상담